실업급여 방법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근로사실 신고 및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조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 중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거나 재취업을 했다면 근로 사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인정 신청 시 소득의 금액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수료..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