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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조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 중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거나 재취업을 했다면 근로 사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소득의 금액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수료,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 수익 등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축하금 , 포상금, 실비 지급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을 신고 하지 않더라고 추후 국세청 및 4대 보험 전산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또는 사업을 영위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 방법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등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일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일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무리

    실업급여를 수급 중 모든 소득 활동이 있을 때에는 꼭 근로사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조기 취업하시면 조기 취업수당을 잘 알보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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