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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 규모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 시기 및 지급 기간
1.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2. 지급기간 : 26년 12월내 매월 25일
신청방법
본인 신청시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격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요합니다. 신청방식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하는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서류는 해당 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원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 기준, 모 기준)
이의 신청
신청했는데 좋은결과를 못 받으셨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처분결정 통지일로 부터 30일이내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팀에 제출하여 심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차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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