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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급 규모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시기

     

    신청 시기 및 지급 기간

    1.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2. 지급기간 : 26년 12월내 매월 25일

     

    신청방법

    본인 신청시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격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요합니다. 신청방식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 신청방법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 전원이 제출해야하는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서류는 해당 되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원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 기준, 모 기준) 

    제출 서류

     

    이의 신청

    신청했는데 좋은결과를 못 받으셨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처분결정 통지일로 부터 30일이내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팀에 제출하여 심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차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매뉴얼 pdf 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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