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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시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및 확대한다고 합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로 납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체외수정 20회(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 인공수정 5회가 지원됩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 최대 금액
적용대상 여성의 연령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 이며 최대금액을 위의 표와같이 연령에 따라 회당 지원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서류 제출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를 위해 한방 난임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신청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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